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성애/비방에 대한 반박 (문단 편집) === 나는 동성애를 싫어할 권리(자유)가 있다? === 당신은 어떤 특정 성향이나 행위를 싫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싫어함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차별이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모욕적 언행 등]할 권리는 없다. 흔히 "동성애를 싫어할 자유(권리)"라는 말이 사용된다. 마음이 타인에게 다 들리거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감정은 매우 개인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개인적인 호오 및 가치관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제재해야 할 명분이나 방법도 없다.[* 이걸 국가나 사회가 제재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오히려 내심의 자유만큼은 절대적 자유라는 게 통설이고, 따라서 '싫어할 권리'란 표현은 논쟁거리로 적절하지 않다. 즉, '싫어함을 표출할 권리 그리고 싫어함을 토대로 그 대상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이 권리로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 인권 선언]] 참조.]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제한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현대에는 사회적 차별로 인해 발언을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가져야 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차별을 막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lgbtstudies-kr/story_b_10274730.html|관련 기사]]] 이러한 사회적 차별에는 승진 기회의 박탈이나 실직과 같은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차별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정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혐오발언]]도 포함된다. 혐오 발언은 조롱과 모욕, 위협 등을 통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 주장을 확산, 선동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는 정당화를 통해 [[교정강간]]과 같은 [[혐오범죄]]를 부르기도 한다.[[http://minbyun.org/newsletter/20131115/images/2013_sub05.pdf|링크]] 사실 '동성애가 싫다'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말은 동치가 아니다. 사전적으로는 '혐오'는 '싫고 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을 보면 '싫다'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와 같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닌 상태를 '싫다' 라는 표현으로 잘못 쓰는 것부터 부터 '그다지 하고 싶진 않다.', '그다지 내키지 않다', 심지어 '혐오한다' 까지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이며, 실제로 반동성애자들이 싫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펼쳐 동성애를 억압한 역사가 실존한다. 이런 배경에서 '싫다고 표출할 권리'는 '혐오한다고 표출할 권리'라는 뜻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혐오발언을 할 생각이 없으면 '나는 비성소수자이다', '동성애 관련 물은 내 취향이 아니다', '동성애를 할 생각이 없다' 등 오해를 부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자.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의 경우, "동성애가 취향이 아니다" 등과 같은 말에 대해 취향이 아니라는 말조차 동성애가 취향이 아닌 성적 지향임을 모른다고 하는 무지함이라고 욕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물론 이성애, 동성애와 같은 것은 성적 취향이 아닌 [[성적 지향]]이 올바른 말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취향이란 말을 쓴 것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선진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의 현실상 취향이라고 잘못 알고 쓴 경우가 많으므로 다짜고짜 화를 내기 보다는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 판결을 내릴 때 언급한 "마지막으로, 종교들과 종교적 관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학적 계율을 근거로 동성 결혼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한 신념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종교 단체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믿음에 필수적인 신념들을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우러러보던 가족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 576 U.S. ___). 미국의 동성 결혼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랜드마크 판례. 제임스 오버거펠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연방 대법원의 중요 판례 중 하나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 결혼은 합법이며, 동성 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Supreme Court opinion, Obergefell v. Hodges — June 26, 2015. [[http://goo.gl/aFxnjC|판결 요지 요약(번역)]]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4pdf/14-556_3204.pdf|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 모욕이 아닌 한, 일상 생활에서 동성 결혼의 반대나 그 문화의 계승 등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도덕적 논리적 비판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발언을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 그 자체보다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상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신이 존중과 배려를 바란다면 마땅히 혐오 발언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비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한편, 최근 들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자체도 차별이다." 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찬성,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당연하지만 자연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찬반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것은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사회적 행위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한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반대한다'나 '싫어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도 후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성애를 비롯한 성적 지향을 하나의 취향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상''' '나는 그러한 류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취향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취향도 존중한다.' 는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모두 [[호모포비아]]나 차별주의자로 단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일부 호모포비아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헤테로포비아|이성애 자체, 혹은 이성애자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며,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성적 지향&정체성과는 다른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싫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게이인 사람이 레즈비언을 싫어하거나, 레즈비언이 게이를 싫어하거나,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나 양성애자를 싫어하는 것 등이 있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경우 LGBT운동가들이 그녀에 대해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한국내 유명 동성애자중 가장 이미지가 좋은 [[홍석천]]마저, 성소수자들이 "니도 동성애자면서, 우리들 희화화하니까 좋냐?","못생긴 주제에 동성애자 대표자수준으로 활동하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후자는 홍석천이, 직접 강연에서 밝힌 이야기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 외 성소수자든, 혹은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자든, 그렇지 않든 '''설령 아무 이유가 없을지라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싫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 차별이나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뺏을 자유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http://www.huffingtonpost.kr/lgbtstudies-kr/story_b_10274730.html|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6. 동성애 혐오도 권리인가요? 편견과 인간의 존엄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